"스토커야?" 말에 앙심···헤어진 연인 나체사진 보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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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스토커'라는 비난에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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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스토커’라는 비난에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헤어진 연인인 B(49)씨에게 B씨의 나체 사진이 담긴 서류봉투를 택시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서류봉투 안에는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편지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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