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도피' 김봉현 처벌될까…법 고쳐 끝까지 심판
[앵커]
앞으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 행각을 벌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재판 종료를 앞두고 도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법무부가 법을 고쳐 이런 사례를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재판을 받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처벌받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지나면, 법원이 재판할 시간의 효력이 다했다고 보고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합니다.
소위 '재판시효'가 끝나는 것인데, 결국 피고인이 외국에서 25년을 도피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개정안은 재판받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 해외로 도망갔다면 이 재판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재판 전 수사단계나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도피했다면 지금도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처벌 공백은 있어 왔는데, 이미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없었던 탓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최근 해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재판시효에까지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할 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997년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망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A씨에 대해,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달 사라진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받는 게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재판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안을 적용받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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