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기 위해'…법원, 수천만원 온라인 사기 20대 징역 5년

김석훈 기자 2022. 1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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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 상당의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됐으나, 두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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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누범기간 '당근마켓'에 휴대전화 판매글로 47명 속여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 상당의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 '당근마켓'을 통해 고가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47명을 속여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편취금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됐으나, 두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다수고, 편취금액 합계도 35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범행을 일삼았고,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도박 같은 일확천금을 좇기보다는 정당한 노동으로 얻은 소득의 가치와 중요성을 스스로 깨치는 것이 중요한데,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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