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감독 소홀 혐의' 신한투자증권 벌금 2억 구형
권세욱 기자 2022. 1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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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벌금 2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결심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22일 열립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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