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네" 서류탈락, "내 아들" 면접만점…황당한 대학병원

김정현 기자 2022. 12.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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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가톨릭학원 등 종합감사해 결과 공개
교직원 9명, 유흥주점 20곳서 법인카드 결제
외모·신앙으로 가점…아들 채용에 부당 관여
명지대 보직자, 학교 땅 대금 5%만 받고 넘겨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쓰거나 발전기금으로 피트니스 회원권을 산 내역이 적발돼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사무직 직원을 뽑으면서 나이, 외모 등을 평가해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했다.

발전기금·복리후생비 유흥주점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가톨릭대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8명과 직원 1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6151만원을 유흥주점 20곳에서 결제했다.

감사 결과 법인카드에는 연구비 목적의 발전기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는 가톨릭의대·간호대와 8개 부속병원이 속한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원 교수 5명이 외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들어온 연구비 총 558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내역도 적발됐다. 이 중 한 교수는 75만원 상당의 개인 피트니스 클럽(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하는 데 외과연구비를 사용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측에 관련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3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외모·나이로 지원자 탈락…아들 채용엔 부당 참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3월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 없이 직원 2명이 서류 평가를 하면서 특정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라는 명목으로 최저 2점~최고 25점까지 가점을 줬다.

이들 2명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종교 점수 3점을 주거나 지원자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매겼다.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던 12명은 면접탈락 이력이 있다거나 외모 '하(下)', 나이 등의 이유로 탈락시켰다.

이런 채용 과정에 관여한 직원 A씨는 전형 과정에 자신의 아들을 뽑는 데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제출한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효력이 지났음에도 서류에서 점수를 주고 턱걸이 합격시켰고, 면접에서는 내규상 참여해서는 안 됨에도 직접 위원으로 나서 아들에게 지원자 10명 중 최고점을 줬다.

교육부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가톨릭대도 2020년 사무직 채용 과정에서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자 13명을 탈락시키고, 만 28~30세 이하 남성 지원자에게는 20점, 여성에게는 15점을 부여하는 등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떄 성별, 신앙, 연령, 학력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파산 위기' 명지대 처장, 대금 5%만 받고 교지 넘겨

교육부는 이날 명지대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명지대에서 처장급 보직을 맡고 있던 B씨는 지난해 5월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총 36만5127㎡(18개 필지) 매매계약을 맡았다.

해당 부지는 명지대 용인캠퍼스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유휴 부지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회계 부분감사 결과 재산세 부담이 크니 쓰지 않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B씨는 계약자가 매입대금 435억8000만원 중 4.6% 남짓인 20억원만 납부했음에도 23만7863㎡(17개 필지)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계약자에게 임의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시스] 서울 명지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립대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각 대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에 쓰이는 교비회계로 납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측에 B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소유권이 부당하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해 B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해 현재 수감된 상태"라며 "땅을 사 간 계약자는 도피 중으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은 앞서 2월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중단돼 파산 위기에 몰렸으나, 현재는 회생 절차가 다시 재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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