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평가 자체기준 어기고 가족수당 부정수령”···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2. 12.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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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광주교대 종합감사
검정고시 출신 수시모집 지원자
공감·인성 분야 등급 임의로 낮춰
가족수당 부정수령 교직원 적발

교육부가 광주교대와 부산교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1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수시모집 평가 부적정 등으로 부산교대 교직원 25명이 경고, 44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교대에서는 11명이 경고, 1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교대에서는 수시모집 평가 등 부적정을 이유로 교직원 5명이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교대에서 2020학년도 검정고시 지원자 A씨의 공감·인성 분야 서류 평가를 담당한 교직원 2명은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이면 C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 자체 기준에도 불구하고 244시간의 봉사활동 기록을 제출한 A씨를 최하 등급인 D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대 교수 B씨는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타 대학에 출강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직원 C씨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2019년 10월 부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부모 포함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 2022년 1월까지 총 11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광주교대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고도 당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연가보상비 10만6880원을 수령한 D씨 등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 3명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고도 당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연가보상비 총 25만7780원을 부정 수령했다.

지난 2020년 1월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 1월까지 모친에 대한 가족수당 50만원을 수령한 E씨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직원 3명은 사전품의 없는 법인카드 주말 사용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광주교대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전품의 없이 주말에 법인카드로 집행한 교직원은 24명, 금액은 총 1574만5404원에 달한다.

교직원 4명은 교육재정의 정기예금 관리에 소홀해 2019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5만2000원의 이자손실을 발생시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교대는 ▲교직원의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성적 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 ▲부정행위 방지 등 대책 승인 없이 원격시험 실시 ▲영재교육 대상자로 학교장 추천서 미첨부 지원자 선발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부산교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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