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효 정지하는 ‘김봉현 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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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핵심인물로 재판을 받다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 지금도 묘연합니다.
해외 밀항을 알아본 정황이 드러났었는데, 만약 정말로 해외로 도피했다면 25년만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재판시효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이런 법의 허점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주차장에서 손가방을 든 남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팔당대교 근처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1천억 원대 횡령 사건 피고인으로 검찰 구형이 예정된 재판일이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해외 도피를 막으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해, 2045년까지 붙잡히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지 25년이 지나면 이른바 '재판시효'가 만료된다고 보는 현행 형사소송법 때문입니다.
수사 중이나 판결 확정 이후의 해외 도피는 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 해외 도피에 대해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한 피고인도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9월)]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 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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