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얼굴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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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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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뺨에 난 10㎝ 이상의 상처를 비롯해 얼굴 세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정류장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B씨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만나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직후 서울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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