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마리나...반려견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스트레스 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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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반려견에게 강제로 정신과 약을 먹이고 끓는 물로 화상을 입히며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2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였다.
전 견주들이 A씨에게 반려견의 안부를 물을 때면 A씨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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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반려견에게 강제로 정신과 약을 먹이고 끓는 물로 화상을 입히며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2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0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방법도 다양했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였다. 또한 그는 정신과 약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한 뒤 범행했다.
전 견주들이 A씨에게 반려견의 안부를 물을 때면 A씨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전 견주들은 한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고, 이 단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해 13마리를 사망케 하고 3마리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5마리에 대한 학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반려견을 학대하면서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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