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강아지 배달통에 잡아 넣고 도망친 라이더… "돌려달라"했더니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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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려견 주인이 산책 도중에 배달기사에게 강아지를 도둑맞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가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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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반려견 주인이 산책 도중에 배달기사에게 강아지를 도둑맞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가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은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이었다.
강아지가 사라진 소식을 전해들은 A씨는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모든 과정은 2분이 채 안 걸렸다.
A씨는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B씨에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B씨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며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라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걱정했다.
A씨는 "이후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추적한 뒤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며 누리꾼에게 "서울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부탁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에게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할 것을 강권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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