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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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18.2km 초과한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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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18.2km 초과한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8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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