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강지수 2022. 12.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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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18.2km 초과한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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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18.2km 초과한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8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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