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대 담합’ 철강회사 경영진 등 무더기 기소
[앵커]
철근 입찰 담합에 관여한 7대 철강 제조회사와 임직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액수만 거의 7조 원에 육박합니다.
입찰 가격과 물량까지 사전에 모두 협의했다는데, 국가계약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부터 6년 동안 매해 평균 1조 원 상당의 철근을 사들인 조달청.
학교나 공공기관 등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분량으로는 약 150만 톤.
국내 연간 철근 생산량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물량이었습니다.
철강 제조사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계약.
그들이 택한 '안전판'은 담합이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철강 제조회사들은 실거래 가격을 부풀린 허위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달청 예정 금액의 99.7%에 이르는 가격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회사와 현대제철 전 사장 등 임직원 2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달청은 예정가 이하로 써낸 제안 중에서 필요한 물량이 채워질 때까지 계약을 맺는데, 거기서 탈락하는 회사가 나오지 않도록, 업체들이 응찰 단가와 물량까지 모두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맺은 계약 물량이 6조 8,000억 원 상당.
국고 손실액은 약 6천700억 원으로, 국가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조달청은, 이 담합으로 직접 손해를 입은 공공 기관을 모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조달청 관계자/음성변조 : "조달청이 그 중심에 서서 수요기관들이랑 이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실제 소송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지난 8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실무진들로부터 담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나 실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담합을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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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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