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첫발…여야, 경찰 '부실 대응' 질타

박정민 2022. 12. 21.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1일 참사 현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청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참사 당시 경찰의 사전·사후 부실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故 이지한 군 부친) 역시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현장조사 참관 허용과 특위 시한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1일 참사 현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청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참사 당시 경찰의 사전·사후 부실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찾아 112상황실을 점검한 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와 만나 면담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경찰이 11건이 넘는 사전 신고에도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축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수 신고가 왔으면 상황실에서 출동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당시 신고가 '코드 제로(최고긴급상황)'으로 판정됐음에도 상황팀장, 청장 등에 왜 전파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당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상황팀장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무전이 없어 확인해보니 '현장 처리'로 종결됐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서울청장 등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우상호 위원장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참사 당시 상황을 설명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특위는 이날 오전 참사 현장인 이태원 해밀튼호텔 옆 골목과 이태원 파출소를 찾기도 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참사 전후 보고상황, 초동조치 여부 등을 질의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현장에 온 특위 위원들을 따라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 책임을 명확히 따지겠다"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내년 1월 7일까지로 돼 있는 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故 이지한 군 부친) 역시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현장조사 참관 허용과 특위 시한 연장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써 연장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