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관계자 7명 부당이득 1,140억 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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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 7명의 부당이득 천14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등 7명이 얻은 부당이득 천140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이들은 '테라·루나'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암호 화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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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 7명의 부당이득 천14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등 7명이 얻은 부당이득 천140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이들은 '테라·루나'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암호 화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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