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2심 징역 1년10개월 실형
백종훈 기자 2022. 12. 21. 19:23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해말 구속 기소된 A리조트 회장 아들인 30대 권모씨에 징역 1년10개월 형을 21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씨는 수십명의 여성과 자택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날 2심에서는 1년10개월로 2개월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경기도 안산의 리조트인 A리조트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헉, 내 돈!" 착오 송금, 내년부턴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논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SKY' 대학교 합격자 3명 중 1명은 등록 포기…서울대도 138명|도시락 있슈
- 중국 '비밀 경찰서' 파문…"한국에서도 1곳 운영 중"|월드클라스
- 여성 프로골퍼, 이루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로 검찰 송치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