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황색신호에 악셀 밟은 車에 치여 숨져…집행유예 선고

양윤우 기자 2022. 12.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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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 속도를 더 내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18.2㎞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 보행자 B씨(64·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됐음에도 속도를 더 내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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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황색신호에서 속도를 더 내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18.2㎞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 보행자 B씨(64·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됐음에도 속도를 더 내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8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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