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감사원. 세종시 이전' 법 대표 발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만들어야"

석지연 기자 2022. 12. 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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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감사원을 이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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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시로 감사원을 이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승래(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만 수도권에 남아 있다.

조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업무 성격상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감사원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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