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보수단체 지원' 기무사 문건에 방첩사 정보 활동 우려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2. 12.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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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허지원 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청와대에 '보수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관련 문건을 폭로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첩사령부로 다시 바뀌었죠.

최근 방첩사령부 시행령 개정을 두고 옛날 기무사, 보안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이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현장 다녀온 허지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문건(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추진)을 공개하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안보·보수단체' 조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먼저 볼게요. 국군기무사령부가 보수 성향의 '태극기 부대'를 조성하는 데 개입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군인권센터는 과거 기무사가 작성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1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이죠. 2016년 12월 5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작성된 문건이고요. 당시 청와대 부속실로 직접 보고됐다고 합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을 보면요. 국내 보수단체 숫자와 소속 인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적혀있고요. 기무사가 보수단체 활동을 지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앵커]
태극기 부대라는 대규모 보수 시민세력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명시적으로 있어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문건(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추진)을 공개하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안보·보수단체' 조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황진환 기자


[기자]
태극기 부대라는 명칭이 딱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보수단체들이 결집해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제목과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물밑에서 보수 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적혀있나요?

[기자]
문건을 좀 뜯어볼게요. 일단 '활동 분석'란에 현재 안보·보수단체가 174개, 924만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서 대부분 단체들이 시국 상황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재향군인회는 회장 부정선거로 인한 대행체제 장기화로 활동이 저조하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걸 '비정상'으로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기무사가 문건을 쓴거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기무사 조치, 조치의견 두 가지 항목이 등장하는데요. 기무사 조치에선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재향군인회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앵커]
기무사가 보수단체 활동 강화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자]
조치의견은 더 의아한데요. 주요 안보·보수단체장 격려전화 또는 간담회 개최 이렇게 써있습니다.

[앵커]
기무사 조치와 조치의견이 다릅니까?

[기자]
조치의견은 청와대가 이렇게 조치하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거예요. 탄핵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던 청와대가 자신들을 지지해줄 보수단체에 직접 격려 메시지를 띄워라 이렇게까지 제안했다는거니까,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사실 기무사라는 명칭은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과거부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직이었잖아요.

[기자]
네 아주 과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방첩기관을 운영하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됐거든요. 그 유명한 보안사입니다.

이 보안사가 1980년대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막후 역할을 했죠. 원래 방첩업무의 목적은 군 내부에 북한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감시하고 군 일부의 쿠데타 시도를 막기 위한 정보 수집 같은 것인데 이런 이유를 핑계로 굉장히 전방위적인 사찰을 하게 되죠.

그러다 민간인 사찰까지 한다는 사실이 폭로가 됐고요. 1991년에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앵커]
그 이후에도 크게 바뀌질 않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과 시민사회 인사들 사찰 문제가 터지기도 했고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오기도 했고요.

[기자]
네 댓글조작 같은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여러 문제가 많아서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지원사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11월 1일자로 또 명칭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국군방첩사령부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문건(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추진)을 공개하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안보·보수단체' 조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오늘 군인권센터가 과거 기무사가 이랬다 발표한 걸 두고 군에서는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네 좀 전에 국방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군인권센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치 관여 행위나 민간 사찰, 권한 오남용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포함해 사법 처리되고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한 기무부대장 등등 유죄 판결이 나왔죠. 보수세력 규합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건데 군인권센터가 오늘 이 문건을 공개한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이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거쳐서 지난 7월 말 확보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공개한 건 그 옛날 문제 자체를 다시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 중인 방첩사령부 개편을 지적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11월 1일자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11월 14일에는 방첩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 개정안대로 방첩사 권한이 커진다면 옛날 그 기무사, 보안사의 행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방첩사령부 개정안 내용이 어떻길래 '기무사, 보안사 부활'까지 언급되는 건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개정안 제4조를 보면요.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앵커]
모든 국가기관장이 방첩사에 정보수집을 요구하고 보고받을 수 있다?

[기자]
네 결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질 거고, 민간인 사찰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 정보들이 대통령에게 가겠죠. 불법 정보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다 이런 지적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정보를 방첩사에 요구하면 방첩사가 열심히 거기 가서 뒷조사해가지고는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국가의 권한없는 정보수집 행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군 기무사는 물론이고 검찰 정보기능도 대폭 축소하고 정보경찰도 없애야한다 그런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퇴행하는거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첩사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사찰을 할 수 있게끔 국정원법을 개정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허지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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