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 구형

송상현 기자 구진욱 기자 2022. 12.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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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판매되는 동안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직원인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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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구진욱 기자 = 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판매되는 동안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직원인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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