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해외 도피 땐 시효 정지

박진영 2022. 12. 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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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반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경우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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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처벌 공백 해소 방침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엔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년 12월 개정 전 기소된 경우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재판 중 해외로 장기간 도피한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일례로 한 사기범이 기소 직후 출국해 돌아오지 않아 재판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올해 9월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경우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을 막고, 수사 및 형 집행 단계 시효 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30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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