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옛 제자 안은 男교사…해임→벌금 2000만원

양윤우 기자 2022. 12.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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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제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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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육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제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지역의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의 한 육교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옛 제자 B양(당시 15세)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B양을 육교에서 우연히 만났으며, 그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를 신고하며 처벌을 원했지만, B양의 모친은 당시 A씨의 사과와 부탁에 못 이겨 신고를 취하했다.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이후 B양 측은 7년이 지난 지난해 4월 A씨를 다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르쳤던 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직위 해제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지난 8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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