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 규제 50건 재정비...577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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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증 규제 50건을 재정비해 기업의 비용 경감을 돕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주요 경제단체 건의 수렴 등을 거쳐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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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증 규제 50건을 재정비해 기업의 비용 경감을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인증규제 통합·폐지 11건, 인증절차 간소화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증규제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로 1961년 도입됐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인증도 규격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제도로 폐지된다.
디수품목 한국산업표준(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환경표지 사용료는 폐지되며 환경과 무관한 인증 기준도 삭제된다.
그간 3년에 불과했던 성능인증 유효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난다. 소방장비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고령친화 우수제품, 녹색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와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돼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주요 경제단체 건의 수렴 등을 거쳐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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