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로 건설현장서 7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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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도로확충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48분쯤 GS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무게추 두 개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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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시흥시 도로확충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48분쯤 GS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무게추 두 개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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