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CRPS·인공방광도 장애 4등급 인정 받는다

이진경 2022. 12.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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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 4급으로 인정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RPS의 경우 충분한 치료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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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 개정

내년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 4급으로 인정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뉴시스
개정안에는 CRPS와 인공방광 장애 기준이 신설됐다. CRPS의 경우 충분한 치료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CRPS는 특정 신체 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에 동반한 자율신경계 이상, 근위축, 운동·감각 기능 장애를 겪는 질환이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연금은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급여액이며,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개정 고시에는 장애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팔·다리 기능장애는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하면 장애 4급을 부여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은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신장 투석요법 판정 기준은 ‘주 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로 변경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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