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CRPS·인공방광도 장애 4등급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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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 4급으로 인정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RPS의 경우 충분한 치료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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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 4급으로 인정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연금은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급여액이며,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개정 고시에는 장애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팔·다리 기능장애는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하면 장애 4급을 부여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은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신장 투석요법 판정 기준은 ‘주 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로 변경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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