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중대재해법 조사...시흥 건설현장서 70대 근로자 끼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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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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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에 있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A(72) 씨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GS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GS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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