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男 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폭발한 권성동 “이게 ‘실질적 평등’인가”

권준영 2022. 12.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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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 직원은 야간 숙직 근무하고, 여성 직원은 휴일 낮 일직 근무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전날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의 한 농협IT센터 직원 A씨가 "당직 근무를 편성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휴일 일직을 주고,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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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하고 있어”
“여성이 고된 업무못 할 이유도 없지만, 고되지 않은 업무까지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의원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건물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 직원은 야간 숙직 근무하고, 여성 직원은 휴일 낮 일직 근무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면서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다.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우선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 인권위는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여성이 고된 업무를 못 할 이유도 없지만, 고되지 않은 업무까지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인권위의 지적대로 숙직 업무 환경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취약할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면서 "그토록 야간 근무 환경이 문제라면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동일한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 의원은 "이처럼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야 한다.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진정한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자 책임의 평등이다.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상 역시 평등할 수 없다. 이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평범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의 한 농협IT센터 직원 A씨가 "당직 근무를 편성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휴일 일직을 주고,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진정은 지난해 8월 제기한 것으로 인권위는 1년 4개월 만인 지난 15일 A씨에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다.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숙직은 일직보다 약 6시간 더 근무하지만 휴식시간이 5시간이 있고, 숙직 근무자에게는 종료 후 4시간 보상휴가도 주어진다. 당직 주기는 4급 남성과 여성 모두 약 7개월이고, 5·6급 남성과 여성은 각각 16개월과 1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당직 편성 방식이 남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게 된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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