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4주간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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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재판이 내년 1월 중순 지나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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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재판이 내년 1월 중순 지나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재판부는 앞서 16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이날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연이은 측근 구속에 압박감을 느끼다 이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쭘 연락이 닿자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인근 도로상 벤츠 차량에 있던 김씨에게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김씨의 변호인은 오후 9시 50분쯤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6일부터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까지 겹침에 따라 올해 매주 1∼2회 집중적으로 심리를 이어온 대장동 사건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에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대상으로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대장동 일당에 늦게 합류했지만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는 대관 업무를 맡으면서 주도권을 쥐었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숨겨진 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핵심 당사자로 꼽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등이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되자 큰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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