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 주주…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2. 12. 21.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됐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됐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에 따라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이 넘겼으나,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투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특히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 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기자본 확충으로 발행어음 한도 효과도 볼 전망이다.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증권사-인터넷은행 간 시너지 강화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