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민노총 관계자들 벌금형

이지안 2022. 12.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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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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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
쟁의실장 등에 100만∼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던 때 이를 위반해 대중 집회를 개최했고 교통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노동환경 개선을 알리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 개최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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