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만 6732억원…‘6조원대 철근 담합’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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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규모의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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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규모의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라고 판단했다.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6732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다”며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범행의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받은 뒤 7대 제강사 및 사건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큰 대표이사 등 13명을 추가로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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