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만 6732억원…‘6조원대 철근 담합’ 무더기 기소

이종민 2022. 12. 21.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조원대 규모의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대 제강사 법인·임직원 22명 등

6조원대 규모의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최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한 뒤, 업체별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라고 판단했다.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6732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다”며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범행의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받은 뒤 7대 제강사 및 사건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큰 대표이사 등 13명을 추가로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