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공영아파트, 입주민에 토지 점유권”

박미영 2022. 12.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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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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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 때 해당 계약 안 했어도
사용·수익까지 승낙했다고 봐야”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파기환송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 당시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지분에 대한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토지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울의 A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은 모두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962년 종로구에 위치한 국유지 3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다. 이어 1973년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당시 서울시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까지 입주자들에게 넘겨주진 않았고, 토지 사용관계나 지분 취득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하면서 토지는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아파트 소유주로서는 ‘내 집’을 갖고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토지 사용권까지 가졌는지는 불명확한 셈이었다.

해당 국유지는 1989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됐고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캠코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는 주민들이 2012년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국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캠코가 2018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1, 2심 모두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들이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낸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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