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군 정치 개입 합법화? 전혀 사실 아냐

2022. 12.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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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 관련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관련, 모 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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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2.12.21.(수) 군인권센터 주장을 인용 보도한 노컷뉴스 등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며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개입을 합법화해주고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고 보도함.

[국방부 입장]

□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 관련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관련, 모 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

□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모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문의 : 국방부 기획조정실 조직관리과(02-748-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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