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명품백 포함 수천만원 받아…큰돈 아니라 생각”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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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선물로 준 명품가방을 비롯해 3000~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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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선 기일에서 혐의를 부정했던 것과 달리 최근 재판부에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이날도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여 원이 아닌 수천만 원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선물로 준 명품가방을 비롯해 3000~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씨가 스스로를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해 (이 씨는)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전 부총장의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선 기일에서 혐의를 부정했던 것과 달리 최근 재판부에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이날도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여 원이 아닌 수천만 원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선물로 준 명품가방을 비롯해 3000~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씨가 스스로를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해 (이 씨는)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전 부총장의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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