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보수단체 지원…방첩사 개정 멈춰야”…軍 "왜곡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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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보수단체 집회에 관여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비판하자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관여 행위와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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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 개정안 입법 예고 정면 비판
“기무사 같은 비극 초래할 것…개정 중단해야”
국방부 "군인권센터 발표 왜곡돼…강한 유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보수단체 집회에 관여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비판하자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보고서 문건은 2016년 12월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수단체에 대한 활동 분석과 함께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조치가 담겼다.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는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에 격려 전화 또는 간담회 개최’가 적시됐다.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을 공개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데에 있다. 앞서 국방부는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며 지난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활동 역할 확대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 구체화 △피지원 부대의 자료 협조·지원 요청·정보제공 조항 신설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공개하게 됐다”며 “방첩사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 (과거 기무사처럼)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에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관여 행위와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보안방첩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왜곡한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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