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잘못 보낸 돈 ‘반환’ 내년부턴 5천만 원까지 가능

KBS 2022. 12.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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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잘못 보낸 돈 '반환' 내년부턴 5천만 원까지 가능.

급하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송금을 했는데, 아차!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 하는 순간 있으셨나요?

이럴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진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일 때 접수가 가능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일단 자신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보는 게 먼저고요.

수취인이 돈 돌려주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방문해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의 경우는요.

수취인 확인이 힘들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키워드, 해외 배송 상품도 환불·교환 가능.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시대죠?

그런데 사는 건 쉬운데 환불이나 교환은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급증한 온라인 해외 고가품 판매 사이트 4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했더니요.

모두 해외 구매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전자상거래법상 해외 구매나 해외 배송 상품도 일주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요.

이를 '청약철회권'이라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사업자의 불명확한 제한 사유들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해외배송도 제품을 받은 뒤에 교환이나 반품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키워드, "천 원으로 즐기세요~" 돌아온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무려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이죠.

오후 6시부터 개장해서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한답니다.

스케이트 대여를 포함해 1시간에 단 돈 '천 원!'입니다.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은 '무료'지만,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은 '유료'라는 점!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11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개장 첫날인 만큼! 7시 반까지 무료 개방이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검토.

크리스마스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이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종교 기념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행과 외식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란 건데요.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서 부처 간 협의 거쳐서 확정되면 바로 내년부터 적용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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