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최대 7일 보관 가능

정석준 2022. 12.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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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총 4만7000톤(t)이다.

내달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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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4만7000톤
12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위탁·배출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 7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운반·처리도 당일이 아닌 2일 이내로 늘어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총 4만7000톤(t)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완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환경부는 변경된 기준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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