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37명 성관계 몰카`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왜?

박상길 2022. 12.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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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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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연합뉴스>

30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때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법 수집 증거'는 모두 배제돼야 한다는 권씨 측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선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저장 매체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동영상이 담긴 정보 저장매체 출력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취지에 비춰 예외적인 경우 종합적으로 고찰해 유죄의 증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압수된 영상의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영상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수년간 서울 강남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37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성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권씨는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보관한 상태였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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