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은 정치 개입 합법화”…국방부 “왜곡,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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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민간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과 관련된 일부 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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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민간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내용은 "암암리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음지에서 끌어내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며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이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한 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에서 방첩사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신설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과 관련된 일부 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개정안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협조할 수 있다는 제한적 조항이며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등은 방첩사를 보안 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정치 관여 행위와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 '3불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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