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첩사 혁신, 보안방첩 역량 집중"… 군인권센터 주장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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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방첩사를 '국민 감시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1일 입장문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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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방첩사를 '국민 감시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1일 입장문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공공기관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며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 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첩사가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이라며 "외관만 군 정보기관일 뿐, 실상은 정권의 국민 감시 기구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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