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판결 항소…‘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KBS 2022. 12. 21. 18: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2월21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221&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재산분할도 당연히 청구할 거고요. 저 정당히 요구하고 제대로 보상받길 원합니다."
"정당히?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이거니?"

[앵커]
이혼 소송은 결국엔 돈 싸움, 재산분할로 귀결됩니다. 부부가 함께 쌓아 온 재산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놓고 다투는 일이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이란 게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은 최근에 있었던 세기의 이혼 재판, 그 결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두 분이 결혼 기간이 30년 가까이 돼요. 결혼 기간 그리고 노관장의 내조의 기여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온, 재산 분할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변호사님들 반응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노소영 관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항소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겁니까?

[답변]
이미 항소를 했고요. 1심 재판 한 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위자료, 두 번째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앵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거죠?

[답변]
그렇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3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1억 원만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 정신적 손해라는 건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금전적 가치로. 그래서 보통은 불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2천에서 3천 사이가 인정이 되는데 1억 원이면 이례적으로 많이 인정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의 쟁점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재산분할이 핵심인데요. 핵심이 뭐였냐면 SK 주식이었어요. 이것을 재산분할 범위로 볼 것이냐.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고. 1심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1조 3천억 가까이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인정된 금액은 5% 정도에 미치는 665억 원밖에 인정이 안 된 거죠.

[앵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50%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5:5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얘긴데, 이 5:5라는 비율은 결혼 연차 상관없이 누구나 다 5:5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진 않고요, 결혼 연차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가사노동, 나의 기여도 그런 걸 산정할 때 특히 전업주부 입장에서 그런 걸 산정할 때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데요. 두 분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5:5를 당연히 주장했지만 재산분할이 적게 인정된 거죠.

[앵커]
이걸 보면서 재벌가 얘기를 굳이 여기서까지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금액을 변동시키면 사실 이혼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은 본인이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외도한 사실을 밝힌 사람도 이혼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이게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의 파탄,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유책 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최 회장이 유책 배우자인 거죠. 왜냐하면 불륜과 혼외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관장이 나도 이혼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앵커]
반소를 한 거죠.

[답변]
그렇죠, 반소를 통해서 이혼 의사를 표시해서 이혼이 이뤄지게 된 거죠.

[앵커]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방금 같이 본인이 원할 때. 사실 유책배우자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혼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이 그냥 보복, 그런 오기 그런 감정으로.

[앵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이런 내 복수심.

[답변]
그렇죠. 내가 이혼하면 같이 결혼하고 혼외자랑 같이 살 건데 그럼 내가 이혼 못 해준다. 그런 마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관심은 과연 항소심에서 과연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의 어느 정도까지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보통 재산분할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답변]
재산분할 액수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고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1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앵커]
특유재산이 뭡니까?

[답변]
특유재산은 예를 들어 내 명의로 된 재산.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지만 내 명의야. 그럼 그거는 내 재산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앵커]
그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죠. 그런데 이혼소송을 할 때 내가 상대방 배우자가 그거는 저 사람 명의지만 우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의 기여가 이렇게 있다라고 입증해서 받아올 수 있는 재산인 거거든요. 여기서 1번에서 가장 극렬한 분쟁이 있는 거죠.

[앵커]
재산 범위를, 분할 가능한 재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일단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든지 내 명의로 된 거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답변]
상속재산이다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는 빼려고 노력하고 저쪽에서는 그것도 내가 그 재산의 가치가 증식되는데 기여했다 그걸 주장하면서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다 주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노 관장과 최 회장 케이스처럼. 그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여분이 되는 거예요. 보통 5:5다 6:4다 하는 비율 그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보통은 재산을 은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1번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기여도라는 거 기여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기여분 산정은 가장 쉬운 게 자금 쪽 기여예요. 내가 이 재산을 만드는데 돈을 이만큼 내가 썼어. 그럼 기여분 인정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업주부인 분들이 불리한 게 내조나 그런 가사노동 그런 것을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죠.

[앵커]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라 노 관장의 기여도는 인정을 안 한 건가요?

[답변]
그렇게 본 거죠. 1심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부친, 최 회장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기여해서 구입한 거다. 그러니까 내조의 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봤고 그리고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으로 인한 결과이지 내조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1심의 판단이었던 거죠.

[앵커]
노 관장 측 주장은 다르거든요. 상속, 증여받은 게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 2억 8,000을 주고 매수해서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노 관장의 내조가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혼인 생활 중에 취득을 했지만 그 자금의 원천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본 것이 1심 판결로 보여요.

[앵커]
일단 그렇게 각자 가져갈 몫이 정해지면 정말 재산분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산의 형태가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텐데 부동산 같은 거 아파트 쪼개서 나눌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청산합니까?

[답변]
저렇게 다 돼가지고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인 경우에 한쪽이 부동산을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앵커]
명의를 한쪽으로 몬다.

[답변]
그렇죠. 소유권 이전을 한쪽으로 해 주고 다른 사람은 그럼 그 금액만큼만 받아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럼 집을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 둘이 나눠가질 수도 있고.

[앵커]
팔면 양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취득세는 발생하지만. 그런 면에서 절세의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사실 꼭 이혼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과정에서 또 결혼한 후에도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좀 있습니까?

[답변]
이게 재산분할은 청산을 하는 건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불명확한 결혼생활 동안 재산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 약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는 않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와 애증의 계산법 재산분할 방정식 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