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공정거래' 최고 모범생으로

정상희 2022. 12.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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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유통업계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홈쇼핑 업체 중 최우수 등급 획득은 현대홈쇼핑이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경영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21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과 함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 모범사례'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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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평가 최우수…업계 최초
임대규 "중기와 상생·ESG 앞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사례로 선정된 현대홈쇼핑 임대규 사장(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가운데) 및 선정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홈쇼핑 제공
현대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유통업계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홈쇼핑 업체 중 최우수 등급 획득은 현대홈쇼핑이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경영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21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과 함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 모범사례'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홈쇼핑은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 챔피언 스케일업'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경영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된 히든 챔피언 스케일업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우수 협력사로 육성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안겨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영상 제작비, 상품 연구개발(R&D) 비용, 판촉비 등을 지급한다.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생방송' 진행 기회도 제공하며,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발표한다. 최우수 및 우수 등급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규 현대홈쇼핑 사장은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ESG경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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