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이혼 소송 마무리…아들 혼자 키우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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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38)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판사 김소영)은 조씨와 남편 이모씨의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 하고, 아들은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 긴 시간 힘이 되어주셨던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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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法, 화해권고결정…양육권 조씨가 갖기로
[서울=뉴시스] 전재경 김진아 기자 =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38)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판사 김소영)은 조씨와 남편 이모씨의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자녀 양육권은 조씨가 갖기로 했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합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 하고, 아들은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 긴 시간 힘이 되어주셨던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했다.
1995년 아역배우로 데뷔한 조씨는 2002년 '쥬얼리'에 합류했다가 2005년 탈퇴했다.
이후 2020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뒀지만 지난 6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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