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결별'에 세종 갈대밭서 방화 일삼은 중학교사 상고 포기

허진실 기자 2022. 12.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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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갈대밭, 산림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3)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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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세종 갈대밭, 산림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3)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28분 세종 연기면 한 수변에서 종이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봉투에 불을 붙여 갈대를 태운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국가 소유 갈대와 자기 소유 잡초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세종 해밀동에서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던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이별하고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번번이 결별을 통보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아주 나쁘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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