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결별'에 세종 갈대밭서 방화 일삼은 중학교사 상고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 갈대밭, 산림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3)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세종 갈대밭, 산림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3)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28분 세종 연기면 한 수변에서 종이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봉투에 불을 붙여 갈대를 태운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국가 소유 갈대와 자기 소유 잡초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세종 해밀동에서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던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이별하고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번번이 결별을 통보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아주 나쁘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