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보안사 부활법' 추진" 주장에 "사실과 달라…유감"

하채림 2022. 12.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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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이 민간인 사찰을 허용해 옛 '보안사'를 부활하는 내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제4조 등은 국민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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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에 대한 군인권센터 비판에 반박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이 민간인 사찰을 허용해 옛 '보안사'를 부활하는 내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과 관련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 정부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제4조)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할 때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며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 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특정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제4조 등은 국민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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