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 징역 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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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억원 대의 노조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위원장 측은 11개의 횡령 혐의 중 10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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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9년부터 3년여 조합비 통장 사적사용 혐의
재판부, 2억 5000만원 변제한 점 고려해 구형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법원이 10억원 대의 노조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 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진 위원장 측은 11개의 횡령 혐의 중 10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법원도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10개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7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합 재산을 횡령하고 발각 후에도 조합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유죄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액 중 약 2억 5000만원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경찰은 이날 90여 명이 배치됐다. 앞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지난 결심 공판에는 진씨 지지자들이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이 빚어진 까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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