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LH 전 부사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H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 LH 부사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H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 LH 부사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가운데 2018년 업자에게서 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관련자의 진술이 사실에 반한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퇴직한 뒤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면서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