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LH 전 부사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윤성훈 2022. 12.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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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H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 LH 부사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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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H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 LH 부사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가운데 2018년 업자에게서 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관련자의 진술이 사실에 반한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퇴직한 뒤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면서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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