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1만4000마리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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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1만4000여마리를 불법 조업해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선장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구룡포선적 통발어선(9.77t, 구룡포 선적, 승선원5)을 운행하며 경북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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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시간 우회 항해하며 합법인 척 눈속임
[더팩트ㅣ울진=김채은 기자] 대게 1만4000여마리를 불법 조업해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선장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구룡포선적 통발어선(9.77t, 구룡포 선적, 승선원5)을 운행하며 경북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상 11월에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는 대게조업이 금지돼 있으며, 후포 동방 약 185Km 동쪽은 대게 조업이 가능하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370km 떨어진 해상까지 약 20여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법규를 지키며 조업하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금어기를 위반해 대게를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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