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만지작"...6살 아이 전치 16주 상해 입힌 40대, 집행유예

김채은 2022. 12.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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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6)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리운동치료소에서 A씨가 돌보던 B군(6)이 낙상 사고로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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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20cm 높이 철봉서 ‘추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6세 아동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6)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리운동치료소에서 A씨가 돌보던 B군(6)이 낙상 사고로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연골무형성증 질환이 있던 B군은 A씨의 지시에 따라 2m 20cm 높이의 철봉을 오르내리는 운동 중이었고, A씨는 B군이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 중이었다.

재판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상태를 잘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B군과 보호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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