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진단서 제출, 대장동 재판 연기…내년 1월 재개될 듯

김종용 기자 2022. 12.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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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대장동 재판이 내년 1월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 만큼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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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대장동 재판이 내년 1월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이날 23일 예정된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김씨는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압박감을 느끼다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 만큼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재판 재개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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