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근’ 이한성, 구속적부심 신청···22일 심문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부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결과는 23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체포돼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다음날인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 260억원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당시 보좌관으로도 일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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